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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안내]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검정안내-06월 25일 일요일 시험
운영자
Date. 2023.06.19
Hit. 562
시험일정.
2023년 제02회 검정 안내
제02회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 2급 실기,
제02회 스마트홈관리사, 제02회 영상정보관리사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예방 조치에 따른 응시자분들의 유의사항으로서 필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출입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는 시험응시 불가하며, 코로나확진으로 인해 시험응시가 불가능할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환불처리됩니다.(시험일이 자가격리기간이 포함되야 인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게시판의 "환불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 팩스(Fax(02-745-0320)또는 [1:1문의] 또는 이메일(Web_master@icqa.or.kr)송부

보다 안전한 수검 환경 속에서 시험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수검자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수검일자: 06월 25일 일요일



2. 입실완료시간

ㆍ 09:20 - 국가공인 네트워크관리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국가공인 PC정비사 2급 실기(80분)

ㆍ 11:20 - 스마트홈관리사(80분)

ㆍ 11:20 - 영상정보관리사(80분)

※ 시험이 시작되면 입실이 불가능합니다.



3. 개인별 검정장소 조회방법: 06월 19일(월) 09시부터 [홈페이지]-[마이페이지]-[접수내역]-[상세보기]에서 개별확인(수험표출력 가능)

※ 검정장은 개인별로 확인바랍니다.
※ 수험표는 필수 출력사항이 아니며, 다만 수험표 미확인 시 모든책임은 수검자 본인에게 있으니 반드시
수험표 확인바랍니다.(시험장/시험장주소/준비물/시간 등 확인)



4. 준비물

ㆍ네트워크관리사, PC정비사: 신분증, 볼펜, 랜툴, 케이블작업도구(니퍼,탈피기,가위 등)
ㆍ스마트홈관리사, 영상정보관리사: 신분증, 볼펜

-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하며, 신분증 미지참으로 인한 환불처리는 되지 않습니다.([고객지원]-[FAQ]-신분증규정)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 협회에서 예비로 준비하는 랜툴은 공용이라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본인랜툴 지참 바랍니다.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 랜툴 이외에 케이블작업도구(니퍼,탈피기,가위 등)는 제공하지 않으니 개별지참 바랍니다.
- [네트워크관리사/PC정비사]케이블 및 RJ45플러그는 현장에서 지급해드린걸로 작업해야합니다.(개인지참 불가능)



5. 합격자 발표: 07월 04일 화요일, 오전 09시 [합격안내]에서 조회



6. 유의사항
가. 환불은 [고객센터]- [환불신청]에서 신청가능합니다.

I. 일반 환불 신청하기
개인적인 사유 및 서류제출이 어려울 경우 환불신청기간에 따라 환불 처리됩니다.
- 원서접수기간 내 ~ 원서접수 마감 후 7일까지 100% 환불(05월 23일 ~ 06월 02일까지)
- 원서접수 마감 후 8일부터 ~ 시험일 3일전까지 50% 환불(06월 03일 ~ 06월 22일까지)

II. 서류 환불 신청하기(7월 2일(일)까지 서류제출)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고 사유에 증빙할 서류를 제출할 경우 100% 환불 처리 됩니다.
※ 환불신청서 다운 방법: [고객지원]-[환불신청]-"서류환불신청하기"에서 다운 가능
※ 수검일로부터 7일째까지 제출분에 한하여 환불신청가능
※ 코로나확진자의 경우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① 코로나 19 관련자: 검사확인서 등 해당 증빙자료
· 확진자 (자가격리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는 경우)
※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은 증빙서류(종이,문자)에는 확진자, 확진일 및 격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기간 내 '시험응시일' 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코로나[양성]확인서,격리문자,기타 증빙서류 등을 위ㆍ변조하였을 경우 형법 제225조·제231조, 위ㆍ변조한 각 종 증빙서류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 형법 제229·제234조에 따라 각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진단기간이 시험일에 포함되야함)
③ 수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사망: 본인과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입증서류(사망진단서 등)
④ 출장 및 근무로 인하여 시험응시 불가: 근무확인서 또는 출장확인서(소속기관 직인 포함, 근무(출장)일이 시험일에 포함)

나. 입실완료시간 이후에는 입실이 불가합니다.
다. 검정장소, 수검번호, 수검실은 [마이페이지]-[접수내역]-[진행중인접수내역]에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장에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이용바랍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협회로 전화연락(02-7450-500)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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